파나마 거주자로서의 소득세 부담 해결하기

파나마는 미주와의 교차로 위치와 유명한 운하로, 이동 허브뿐 아니라 사업 및 이주자를 위한 성장하는 중심지입니다. 이 활기찬 나라에서 살거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파나마 거주자의 소득세 의무에 대한 포괄적인 통찰을 제공하는 것이 이 기사의 목적입니다.

파나마 세제의 기본

파나마는 영토세 제도를 따릅니다. 이는 개인 및 법인이 파나마 경계 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국 소득은 일반적으로 파나마 세금의 대상이 아니므로, 파나마에서 활동하는 현지 및 국제 사업에 대한 중요한 세금 계획 혜택을 제공합니다.

누가 거주자로 인정되나요?

세금 목적상, 개인은 연속적이든 간간히든 한 해 동안 183일 이상 파나마에 거주하면 파나마의 세금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판마나 체류 비자를 소지하더라도 해당 연도 대부분의 시간을 나라 바깥에서 보내는 경우에도 이는 적용됩니다. 맞추어야 할 조건만 잘 지키면 됩니다.

개인 소득세율

파나마의 개인 소득세율은 단계적이며 다음 구간에 따라 부과됩니다:
– $11,000까지: 0%
– $11,001에서 $50,000까지: 15%
– $50,001 이상: 25%

이러한 세율은 파나마 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외국 소득은 파나마 세에 면제됩니다.

신고 의무 및 마감일

파나마 거주자는 해당 해의 3월 15일까지 연간 세금 신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파나마 내 소득 출처를 포함시키고 수입 및 공제를 입증할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 소득세

파나마의 기업들은 국내 사업 활동에서 발생한 순 과세 소득에 대해 25%의 일정한 법인 소득세율을 부과받습니다. 개인 세금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파나마 기업은 현지 소득에만 과세됩니다. 또한, 관광이나 농업과 같은 특정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들은 세제 혜택 및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VAT)

파나마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상품 및 서비스에 7%의 비율로 징수되는 부가가치세(VAT)인 ITBMS(모바일 상품 이전과 서비스 제공세)를 부과합니다. 주류 및 담배 제품과 같은 특정 항목에는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외국인을 위한 특별 세금 고려사항

외국인들은 주로 외국 소득과 투자에 관련된 이득으로 인해 파나마의 유리한 세법을 누려가고 있습니다. 또한 파나마는 우호국민비자(Friendly Nations Visa)연금수령자 프로그램을 포함한 세제 혜택이 있는 여러 거주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수령자 프로그램은 퇴직자를 위한 인기 있는 옵션으로 수입품, 여행 지출 등에 대한 다양한 세금 면제 혜택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