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는 미주와의 교차로 위치와 유명한 운하로, 이동 허브뿐 아니라 사업 및 이주자를 위한 성장하는 중심지입니다. 이 활기찬 나라에서 살거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파나마 거주자의 소득세 의무에 대한 포괄적인 통찰을 제공하는 것이 이 기사의 목적입니다.
파나마 세제의 기본
파나마는 **영토세 제도**를 따릅니다. 이는 개인 및 법인이 파나마 경계 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국 소득은 일반적으로 파나마 세금의 대상이 아니므로, 파나마에서 활동하는 현지 및 국제 사업에 대한 중요한 세금 계획 혜택을 제공합니다.
누가 거주자로 인정되나요?
세금 목적상, 개인은 연속적이든 간간히든 한 해 동안 183일 이상 파나마에 거주하면 파나마의 **세금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판마나 체류 비자를 소지하더라도 해당 연도 대부분의 시간을 나라 바깥에서 보내는 경우에도 이는 적용됩니다. 맞추어야 할 조건만 잘 지키면 됩니다.
개인 소득세율
파나마의 개인 소득세율은 단계적이며 다음 구간에 따라 부과됩니다:
– $11,000까지: 0%
– $11,001에서 $50,000까지: 15%
– $50,001 이상: 25%
이러한 세율은 파나마 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외국 소득은 파나마 세에 면제됩니다.
신고 의무 및 마감일
파나마 거주자는 해당 해의 3월 15일까지 **연간 세금 신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파나마 내 소득 출처를 포함시키고 수입 및 공제를 입증할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 소득세
파나마의 기업들은 국내 사업 활동에서 발생한 순 과세 소득에 대해 25%의 일정한 **법인 소득세율**을 부과받습니다. 개인 세금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파나마 기업은 현지 소득에만 과세됩니다. 또한, 관광이나 농업과 같은 특정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들은 세제 혜택 및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VAT)
파나마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상품 및 서비스에 7%의 비율로 징수되는 **부가가치세(VAT)**인 ITBMS(모바일 상품 이전과 서비스 제공세)를 부과합니다. 주류 및 담배 제품과 같은 특정 항목에는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외국인을 위한 특별 세금 고려사항
외국인들은 주로 외국 소득과 투자에 관련된 이득으로 인해 파나마의 유리한 세법을 누려가고 있습니다. 또한 파나마는 **우호국민비자(Friendly Nations Visa)** 및 **연금수령자 프로그램**을 포함한 세제 혜택이 있는 여러 거주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수령자 프로그램은 퇴직자를 위한 인기 있는 옵션으로 수입품, 여행 지출 등에 대한 다양한 세금 면제 혜택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