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는 풍부한 문화유산과 다양한 천연자원으로 유명한 활기찬 국가로, 국제 비즈니스와 무역의 중심지로 점점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하는 환경에서 페루에서의 지식재산권(IP)의 세세를 이해하는 것은 페루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중요합니다. 이 기사는 그 나라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탐구하며 중요한 규정, 집행 매커니즘, 및 전반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강조합니다.
페루에서의 지식재산권 법적 틀
페루는 국제 표준과 조화를 이루는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잘 수립된 법적 틀을 갖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보호의 주체는 국가 경쟁 방지 및 지식재산권 보호국립연구소 (INDECOPI)입니다. INDECOPI는 특허, 상표, 저작권, 그리고 산업 디자인을 포함한 다양한 IP 측면을 관리합니다.
특허
페루에서는 산업 응용이 가능하며 새롭고 발명적인 단계를 포함하는 발명에 대한 특허가 부여됩니다. 특허 보호는 출원일로부터 20년간 지속됩니다. 페루는 특허 협력조약 (PCT)의 회원으로, 국제 출원자들에게 특허 신청 프로세스를 용이하게 합니다.
상표
페루에서 상표는 안데안 공동체 결정 486에 따라 보호됩니다. 상표 등록은 소유자에게 상표를 사용하는 독점적인 권리를 주며, 남들이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유사한 부호를 사용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상표 보호는 10년간 지속되며, 10년 단위로 무기한 갱신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페루에서의 저작권 일반 법은 문학, 예술, 과학 작품을 보호합니다. 이에는 책, 음악, 영화,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등이 포함됩니다.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생전과 사후 70년까지 지속됩니다. 페루의 저작권법은 문학 및 예술작품 보호에 대한 베른 협약과 일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