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의 고용법: 권리와 의무

싱가포르는 전략적 위치, 고급 인프라 및 비즈니스 친화적 정책으로 기업들에게 선호되는 세계적인 금융 중심지입니다. 싱가포르는 다국적 기업들과 다양한 인재들을 유치하며, 싱가포르의 고용법을 이해하는 것은 기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이 글은 싱가포르 고용법의 주요 권리와 의무에 대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법적 틀**

싱가포르에서 고용 관계를 규제하는 주요 법은 고용법입니다. 이 법은 선원, 가정 내 근로자 및 공익 목적 당국 공무원 등 특정 제외 사항을 제외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고용법은 근로자의 기본 근무 조건과 권리를 명시하여 공정하고 균형있는 고용 관계를 유지합니다.

**근무 시간과 초과 근로**

고용법에따르면 표준 근로 시간은 주당 44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일주일에 6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최대 하루 8시간 또는 주당 48시간이 한도입니다. 초과 근로는 정상 근무 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로, 여기에 대한 보상은 근로자의 시간당 기본 임금의 최소 1.5배 비율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휴식일 및 법정 공휴일**

근로자는 주당 하루를 쉴 수 있는 주휴일을 모두 한 주에 하루씩 지급받습니다. 또한 법정 공휴일은 쉴 수 있는 날로 인정되며, 이러한 날에 근무를 요청받는 경우 추가 보상 또는 그에 상응하는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가 권리**

싱가포르 법은 연차 휴가, 병가, 출산 휴가 및 아빠 휴가를 비롯한 여러 가지 휴가 권리를 강제합니다.

– **연차 휴가**: 근로자들은 1년을 근무한 후 7일의 유급 연차 휴가를 가져야 하며, 이후 각 연도별로 추가 1일이 증가하여 최대 14일까지 가능합니다.

– **병가**: 근로자들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4일의 유급 외래 병가 및 60일의 유급 입원 병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병가 14일을 포함한 기간입니다.

– **출산 휴가**: 여성 근로자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최소 3개월이상 해당 고용주에서 근무한 경우 16주의 유급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성 근로자에게는 1주일의 유급 아빠 휴가가 제공됩니다.

**고용 종료**

싱가포르에서의 고용 종료는 상호 합의, 사직, 해고 또는 불필요성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법에 의하면, 고용 계약서 또는 법에서 명시된 규정에 따라 고용 종료의 사전 통지 기간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불공평한 해고로부터 보호받으며, 특히 나이, 성별, 인종, 종교, 장애 및 가족 형편과 같은 차별적 이유에 의해 그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고용 분쟁**

싱가포르의 고용 분쟁은 분쟁 관리를 위한 세 측 동맹 (TADM)이나 고용 청구 법원 (ECT)에 클레임을 제출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습니다. TADM은 중재 서비스를 제공하며, ECT는 급여 관련 클레임 및 부당 해고와 관련된 고용 분쟁을 심리합니다.

**직장 안전과 보건**

직장 안전보건법 (WSH 법)은 직장 안전, 보건 및 복지를 싱가포르의 근로자들에게 제공합니다. 고용주는 안전한 근무 환경을 보장하고 직장 안전 기준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교육 및 자원을 제공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결론**

싱가포르의 고용법은 고용주와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균형있게 조절하는 견고한 틀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법률을 이해함으로써 고용 관계가 공정하고 안전하며 생산적인 것을 보장하여 이 다이내믹한 경제에 있어 기업의 전반적인 성공에 기여합니다. 고용법 준수는 단순히 법적 의무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신뢰와 존중을 기르는 기반으로 싱가포르에서 긍정적이고 전진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합니다.

싱가포르 고용법: 권리와 의무에 관한 추천 링크:

고용부

급진적 및 진보적인 고용 관행을 위한 삼합동 동맹 (TAFEP)

국가 노동 조합 회의 (NTUC)

고용법 연맹

싱가포르 비즈니스 연맹 (SB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