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레인은 아라비아 만국에 위치한 섬국으로, 활기찬 경제, 전략적 위치, 그리고 비즈니스 친화적인 환경으로 유명합니다. 바레인에서 사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기업 단체는 세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사는 바레인의 세법 규정의 중요한 측면을 다루며, 개인 및 기업 단체를 위한 포괄적인 안내서를 제공합니다.
**바레인의 세무 개요**
바레인의 가장 매력적인 특징 중 하나는 국내 및 국제 기업 모두에 대한 유리한 세제 구조입니다. 현재 세법 정책에 따르면:
– **개인소득세 없음:** 바레인에서 근무하는 개인들은 개인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급료 및 보너스를 포함하며, 이로 인해 바레인은 이민자 및 전문가들에게 매력적인 목적지가 됩니다.
– **법인세 없음:** 대부분의 산업 부문에서는 바레인에서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정책은 외국 투자를 유치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며 번창하는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부가가치세 (VAT):** 바레인은 2019년 1월 1일에 부가가치세 제도를 도입했으며, 기본율은 5%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대부분의 상품 및 서비스에 부과되지만, 면세 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특정 상품 및 서비스 유형이 있습니다.
**부문별 세금**
일반적으로 세금이 없는 세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바레인은 석유 및 가스 부문을 대상으로 하여 부문별 세금을 실시했습니다. 석유탐사, 생산 또는 정제에 종사하는 회사들은 고유의 허용 계약에 따라 규정되는 특정 요율 및 규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사회보험 세**
개인소득세는 없지만, 바레인은 사회보험 납부를 의무화했습니다. 바레인 근로자 및 고용주들은 사회보험 기관 (SIO)에 납부해야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납부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바레인 근로자:** 고용주가 근로자 급여의 7%를 납입하고, 근로자도 또한 7%를 납부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의 급여의 3%를 직업상의 부상을 보장하기 위해 납부합니다.
**관세**
수입 관세는 바레인의 세법 구조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왕국은 대부분의 상품에 5%에서 20% 사이의 낮은 수입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배 및 주류와 같은 특정 품목은 소비를 규제하기 위해 높은 관세가 부과됩니다.
**사업 면허 및 수수료**
법인세의 부재는 중요한 인센티브이지만, 기업은 여전히 현지 규정 및 면허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에는 업무 활동의 성격 및 범위에 따라 다양한 상업 등록, 면허 및 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바레인은 국내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모든 업체에게 필수적인 상업 등록(CR)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등록 절차에는 다음 단계가 포함됩니다.
1. **상호 예약:** 고유한 비즈니스 이름 예약 단계입니다.
2. **상업 등록증 획득:** 모든 비즈니스에 필수적인 등록증입니다.
3. **관련 면허 신청:** 비즈니스 유형에 따라 특정 면허를 취득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등록 수수료 납부:** 비즈니스는 상업 등록을 위해 초기 및 연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유무역구역**
바레인은 물류, 제조 및 ICT와 같은 특정 산업에 종사하는 비즈니스를 위해 설계된 자유무역구역 및 특별 경제구역을 제공합니다. 이들 구역에서 활동하는 기업은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 관세 면제.
– 비즈니스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간소화된 프로세스.
– 발전된 인프라 및 지원 서비스.
**결론**
바레인의 세제 구조는 개인 및 기업에게 환영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개인 및 법인소득세의 부재, 경쟁력 있는 부가가치세율 및 기타 인센티브들은 바레인이 번창하는 경제 환경을 육성하기 위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바레인에서의 이민 또는 비즈니스 설립을 고려 중인 분들에게는 세법을 이해하고 필요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이 다이내믹한 만국에서의 성공적인 벤처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관련하여 이러한 바레인 세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권장 링크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정부 웹사이트:
국가 수입국(NBR)
재무 및 국가 경제부(MOFNE)
법률 사무소 및 법률 자문 서비스:
알 타미미 & 컴퍼니
DLA 파이퍼
클라이드 & 코
컨설팅 및 회계 회사:
PWC
어른스트 & 영(EY)
KPMG
델로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