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소토는 남아프리카에 둘러싸인 소규모 내륙 국가로 산악 지형, 풍부한 문화 및 독특한 유산으로 유명합니다. 농업, 제조업, 광업, 그리고 서비스 산업이 주요 경제를 이루며 해외에서 일하는 바소토로부터의 송금이 수익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금 관점에서 레소토는 관습과 경제 구조에 크게 영향을 받아 유언과 상속세에 대한 독특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본 글은 레소토의 유언과 상속세 제도에 대한 상세한 통찰을 제공하여, 비즈니스, 투자자, 그리고 개인이 종종 복잡한 환경을 탐색할 때 도움을 줄 것입니다.
**레소토 세제의 소개**
레소토의 세법은 국가 재무부의 지도 아래 세금의 평가와 징수를 담당하는 레소토 수입청(LRA)에 의해 규제되며, 소득세, 부가세, 관세 및 수입세 그리고 유언과 상속과 관련된 기타 수익 조치 등 다양한 부문으로 나누어집니다.
**레소토의 유언세**
레소토에서 유언세란 사망자의 유산에 대한 분배전에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개인이 사망하면 그들의 전체 유산, 부동산, 은행 계좌, 투자 등 모든 자산의 가치가 세금 평가를 받게 됩니다.
최신 규정에 따르면, 레소토는 상속된 자산에 별도의 유언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른 많은 지역과는 달리 유언세율을 적용하는 대신 레소토는 사망자의 모든 미지급 세금, 즉 미납된 소득세, 증여세 및 기타 관련 의무사항이 상속 분배 이전에 청산되도록 하는데 집중합니다.
**유언세 규정**
상속세는 죽은 사람으로부터 자산을 받는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레소토는 현재 수취인에게 직접적인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는 죽은 사람의 유산으로부터 부동산이나 다른 자산을 상속 받는 사람들이 별도의 상속세에 대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상속인들과 사행자들은 죽은 사람의 유산이 적절히 보고되었으며, 유산에 관한 세금이 분배 전에 유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행자는 필요한 세금 신고를 제출하고 수취인에게 분배되기 전에 유산의 자원에서 미납 세금을 지불하는 책임이 있습니다.